인터넷 부동산 전월세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한다

인터넷 부동산 전세, 월세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한 2021년 6월 하루에서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전세·월 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모든 경우 보증금 6천 만원을 넘는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전세·월 세 부동산 신고 주택: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전세·월 세 부동산 신고 지역:수도관,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군은 전세·월 세 신고 대상 외입니다전세·월 세 부동산 신고 방법 1)부동산 임대 주택은 관할 소재지 주민 센터를 방문한다고 통합 민원 창구에서 신고 가능 2)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인터넷 전세·월 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임대차 계약서는 사전에 스캔해서 PC를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스캔이 안 될 때는 휴대 전화 사진에서 계약서를 여백 없이 찍어 컴퓨터를 이동시켜야 합니다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의 신고를 클릭하고, 다음에 가십시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신고하기 전에 로그인하십시오 은행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도 PC에 꼭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을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주세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의 주의 상황입니다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해서만 등록 입력 항목이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거친 눈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 등록된 거래인은 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매수자 또는 매도자인 경우 중개업자 정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중개업자인 경우 신고서에 중개업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의 주의 상황입니다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해서만 등록 입력 항목이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거친 눈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 등록된 거래인은 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매수자 또는 매도자인 경우 중개업자 정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중개업자인 경우 신고서에 중개업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서 등록에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공인중개사 등)을 체크하시고 소재지 주소를 검색하신 후 동을 선택해주세요

* 별표 부분은 필수입력이므로 모두 적어주세요 소재지주소계약서 첨부는 미리 PC에 저장된 계약서를 첨부해주세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https://img1.yna.co.kr/photo/yna/YH/2021/10/19/PYH2021101912490001300_P2.jpg신규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계약기간이 끝나 연장되더라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합니다 체결일,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기간을 적어주세요위에 다 작성하시면 전자서명만 하시면 끝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을 해주세요 인터넷 부동산 전·월세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신고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접수증을 확인해주세요 정상 처리 시간은 하루에 이틀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인터넷 부동산 전월세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이라 신고가 어려울수도 있지만 천천히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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