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일실퇴직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드리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을 보면 위자료라는 것도 있고 개호비도 있고, 그 외에 일실수익(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에 얻었다고 예측되는 소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일실수익이라고 하면 만약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입원 기간 중에는 100% 노동력을 잃었다고 인정하고 100% 소득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후 가동 기간 중에는 장애율만큼 소득 감퇴된 부분을 상실한 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급여소득자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에 취업규칙상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일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장애가 발생하여 부득이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하게 된 경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로 인하여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일일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 시에는 일일 퇴직금에서 생계비를 3분의 1만 공제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율 비율만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방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반드시 퇴직을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근무가 가능하기는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방 퇴직금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퇴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실 퇴직금에 대해 장애율만큼의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장애가 발생하면 그 장애가 발생한 만큼 노동력이 감퇴될 수밖에 없고 감퇴된 노동력만큼 인사고과나 어떤 업무실적에 있어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인사고과의 참작사유나 진급에 대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받는 수익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실수익에도 참작될 수밖에 없고,또 감퇴된 장애를 가지고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장애율만큼 노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에서도 소득에 대한 상실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일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실제 피해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했더라도 장애율만큼에 대한 일일 퇴직금을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일일 퇴직금에 대한 내용의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였습니다.감사합니다!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였습니다.감사합니다!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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