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발급 (열람, 팩스, 프린터 출력)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온라인 발급(열람, 팩스, 프린터 출력)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소득금액증명원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납부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다. 발급은 어디서신청방법은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방문(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민원우편 모바일(손택스) 무인발급기 등에서 가능하다.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방법1. 국세청 홈택스 검색2. 로그인하기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로그인)2. 로그인하기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로그인)3.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 관련 신청/신고 클릭 후 소득금액증명 클릭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발급은 아래에 적힌 문구를 잘 살펴 발급받으면 된다.4.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서 화면이 나오면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발급 유형(한글영문)의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수령방법으로는 인터넷 발행(프린터 출력), 인터넷 열람(화면 조회), 인터넷 발행(전자문서 지갑)을 선택하면 된다.여기서 잠깐2023년 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4년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4.07.02부터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자.5.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화면이 나오면 수령방법을 발급/열람을 선택하면 된다.6. 발급 완료 발급을 선택했다면 출력을 했을 때 발급용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열람을 했다면 열람이 나온다.여기서 관공서 제출용, 대출용 등 제출하는 용도로 발급했다면 반드시 발급을 하고 발급용인지 확인을 해야 두 번 발급받을 수 있다.열람용은 문자 그대로 열람용이므로 문서의 효력은 없다.정부24에서 발행하는 방법1. 정부24 검색 후 소득금액증명원 입력 후 클릭, 아래 소득금액증명 발급 화면이 나타나면 발급하기 클릭2. 로그인을 한다.3. 소득금액증명 신청 화면이 뜨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른다.수령방법, 제출처, 발급내용 등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 버튼을 누른다.4. 신청 내역 화면이 나오면 열람 발급을 받으면 된다.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은 다양하지만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발급(열람, 팩스, 프린터 출력)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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